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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불로 고분 입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전화 조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추송서(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31%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1m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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