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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3 2016재고합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 증...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2013. 5. 10. 피고인이 2013. 1. 4.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범죄사실 제1항), 2013. 1. 5.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부분(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각 죄 및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6. 6. 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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