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7재고합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몽 키 1개( 증 제 2호), 정 1개( 증...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2013. 5. 10. 피고인이 2013. 1. 4.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 범죄사실 제 1 항), 2013. 1. 5.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부분( 범죄사실 제 4 항 )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위 각 죄 및 특수강도 죄,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 피고인은 2016. 6. 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