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41,222원 및 그 중 25,015,45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0.부터, 52,525,7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하였고, 2015. 1.경부터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C은행 계좌에서 합계 7,589,650원을, D증권 계좌에서 합계 2,055,010원을, E은행 계좌에서 합계 2,468,150원을, F은행 계좌에서 합계 3,810,000원을, G은행 계좌에서 합계 69,807,556원을 H은행(계좌번호 I) 계좌에서 합계 65,115,456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경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360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5. 24.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2017. 10.경 원고에게 가게운영자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J캐피탈에서 500만 원, K캐피탈에서 500만 원, L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2017. 10. 3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2. 20. 피고에게 M은행 이용하여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H은행(계좌번호 N) 계좌에서 원고에게 합계 63,004,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O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P) 계좌에서 합계 33,3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완전히 헤어졌는데, 그 기간 이후에도 피고가 위 송금액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나 혼인의 실체가 없는 단순 동거를 한 것일 뿐이다.
그 결과 원고가 2014.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게 이체하거나 건네준 돈 173,845,822원은 모두 대여금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96,004,6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7,841,2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