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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03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평길실업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85,647,430원과 그 중 10,114,4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2596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 평길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B, C,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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