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8. 부산시 연제구 B아파트 102동 1204호 거실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이 가져온 서비스 신청서에 요금납부자란, 신청인확인란에 "C" 라고 기재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 U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기망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54,134원 상당을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 해지확인서, 계정별청구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위 인터넷요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