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44, 742(병합), 887(병합), 1549(병합), 1647(병합)
가. 업무방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특수협박, 마. 공용물건손상
미수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A
2.다.
B
검사
유옥근, 임정빈, 김태완, 이안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피고인 A) 『2020 고단644
1. 'C'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C'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뜸 "드라이 돼?"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자 드라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사과해!"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노래방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18. 04: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 I(36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손님이 있는 방 안에 불쑥 들어가거나 그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간 소동을 피우고,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약 8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06: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4세)과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곳에 있는 술을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다. 피고인은 2020. 2. 1. 00: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46세)으로부터 TC 수당을 받았음에도 돈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주방 등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8. 04: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방 문을 갑자기 열거나 그곳 손님과 피해자 H(61세) 및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 죽인다, 쓰레기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04: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K(46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거나 스스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어 사람을 치네"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복도에 드러눕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L' 가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2:1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29세), 피해자 0(여, 53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L' 가게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42
1. 업무방해
가.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4:50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이 운영하는 R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다툰 지인인 S을 따라
위 노래방 1번방에 들어가 위 S에게 "개잡년아, 십팔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일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가항 기재 R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Q이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T(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언니 룸에서 오줌 싼 거 기억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887
피고인은 2019. 10. 14. 09:3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은행 남울산 본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며 위 은행에서 나가기를 권유하는 위 은행 지점장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씨발 내가 왜 나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2. 25.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20. 2. 15. 08:15경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S(여, 40세)과 Z이 다툰 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목격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164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9. 07: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5번방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AA(남, 40세)이 "누나 이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5번 방으로 찾아가 "니가 뭔데 나한테 설교하냐, 니가 술값 내주나, 니 아까 죽인다고 했제, 죽여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 찍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 9. 08:0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씨발 순경 새끼야, 내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4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 N, 0,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 표1. 사진
"2020고단742"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T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87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 AG, W,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112신고 사건처리 표1.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549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2020고단1647
1. AJ,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20년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A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음식점 지점장으로 보인다), AM와 공소제기 된 이후에 합의하였고, 피해자 Z, W, AA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음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반복하여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반복성,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과정,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A이 2020, 6,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