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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단507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3.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5.경 형인 소외 D을 통해 소외 E으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소비대차약정의 당사자가 E과 C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 약정의 당사자가 E, D이고, D이 다시 C에게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이며, D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 명의로 경료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D의 C에 대한 채권이 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대법원 2006다50055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사위인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2. 22.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 3. 2. E 명의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97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E은 2005. 4. 30. 원고는 2005. 4.말경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19. 7. 15.자 준비서면), 피고는 변제 시점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2005. 4. 30.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3. 12.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E에서 소외 F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었고, 2012. 1. 13. 역시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F에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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