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68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회사원으로 인터넷광고홍보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이버 인터넷파워링크 광고를 3년간 계약하고 대금을 카드결제해 주면 홈페이지 제작은 서비스로 해주겠다. 대금을 결제하도록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를 계속하여 주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8.경 삼성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1,584,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광고계약 결제 관련, 삼성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다른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한카드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신한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