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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5노7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 그러한 말을 한 장소, 상황 등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특히 증인 H, I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 I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H, I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 도둑놈, 사기꾼’ 이라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 수사기록 77 쪽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비록 당 심 법정에서 증언한 M를 비롯한 몇몇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이 모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작은 마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비록 증인 H이 피고인의 범행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모욕하여 증인 H이 각 모욕 일시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증인 H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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