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브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5. 30. 09: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무실 앞에 놓여 있던 불전함을 들고 공터로 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한 후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고 들고 일어서는 것을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위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1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그곳 J 앞에 놓여 있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 뒤쪽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82,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내 번호판 인식기 및 피의자 보호관찰내역 사진, 차량 내부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I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