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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09 2019고합41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브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5. 30. 09: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무실 앞에 놓여 있던 불전함을 들고 공터로 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한 후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고 들고 일어서는 것을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위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1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그곳 J 앞에 놓여 있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 뒤쪽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82,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내 번호판 인식기 및 피의자 보호관찰내역 사진, 차량 내부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I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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