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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노58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오피스텔 H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제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조합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G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려고 한다.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좋은 가격에 선분양해 줄 테니 1층 상가를 선분양 받아라. 선분양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B오피스텔 H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H호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 상가 J호와 K호에 대하여 합계 4억 1,2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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