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섬으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A 소재 B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철골제작 및 설치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8.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5. 8. 11.부터 2016. 12. 30.까지, 공사금액 1,5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5.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빔 제작공사(설계도에 맞게 철골 절단, 가공, 용접, 페인트칠 등을 하는 작업)를 공사기간 2015. 8. 11.부터 2016. 12. 30.까지, 공사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3. 9.경 부도가 났고, 피고는 C에게 2016. 3. 10.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16. 3. 11. 타절기성금을 260,847,88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철골빔 제작공사의 공사대금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합계 722,8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5. 16. “C은 원고에게 722,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277). 마.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360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723,124,7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