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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6454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3. ‘C은 원고에게 1억 1,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D이 C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하여 C의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3187호로 위 판결금 중 5,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09호(2012. 1. 18. 접수, 2012. 1. 19. 인용) 및 같은 지원 2012타채854호(2012. 3. 20. 접수, 2012. 3. 26. 인용)로 D의 고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고성군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D을 상대로 피고가 2010. 1. 20. D에게 3억 6,000만 원을 이율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차262호로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1058호(2012. 4. 5. 접수, 2012. 4. 5. 인용)로 D의 고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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