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0.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고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등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직후 분실 신고 및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써 피해금액 중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