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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5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및 여권의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로 위조된 러시아 스베르뱅크 신용카드와 러시아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E’ 명의로 등록된 우리카드(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진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스베르뱅크 신용카드 4장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사진을 활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러시아 여권을 파일로 전송받아 4장을 출력한 다음 위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소지한 채 2014. 11. 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10:06경 서울 용산구 I상가 B10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947,1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각각 제시하며 위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점포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여권 사본을 행사하고 아이폰 1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순번 1, 4 및 7번)에 걸쳐 위조된 여권 사본을 행사하고, 4회(순번 1 내지 3, 5번)에 걸쳐 합계 4,68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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