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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1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1. 피고에게, C과 D의 연대보증 아래에서, 8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하면서, 피고에게 선이자로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009. 3. 23.까지 합계 125,3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9. 3. 23.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 계산식 [원금 77,600,000원 × {1년 354일/365일(= 2005. 7. 11부터 2007. 6. 29.까지)} × 연 36%] [77,600,000원 × {1년 267일/365일(= 2007. 6. 30부터 2009. 3. 23.까지)} × 연 30% 2007. 6. 30.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이다. ] = 원리금 합계 172,939,572원

나. 2009. 3. 23. 기준 법정충당에 따른 나머지 원금 계산식 원리금 172,939,572원 - 변제금 합계 125,300,000원 = 47,639,572원

다. 소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2014. 7. 15.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은 연 25%이다.

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피고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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