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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04:00 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임시로 살고 있는 ‘E ’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 현금 8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녹색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카드 4 장{ 신한 카드( 카드번호 : J), 삼성카드( 카드번호 : K), 농협카드( 카드번호 : L),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 M} 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20:30 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2,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55』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 04:48 경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 북부 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같은 날 04:00 경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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