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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E과 함께 사건 처리를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증거기록 26면), 공무원증 사본(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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