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은 2005. 4. 29.경부터 2011. 3. 15.경까지 F단체 경주지회의 지회장 직을 맡은 사람, 피고인 B은 1997. 5. 1.경부터 현재까지 G단체 경주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1995. 1.경부터 현재까지 H단체 경주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의 뒤를 이어 2011. 3.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의 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3개 단체의 전임 또는 현 지회장으로서, 매년 경주시로부터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약 1,700만 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약 1,200만 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 각 단체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 15.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J(여, 38세)에게 ‘고령회원 식대’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6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Ⅰ-1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0,755,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10,755,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21.경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국립현충원 참배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위 단체의 보조금관리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이중지출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범죄일람표 Ⅰ-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4,127,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