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8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소2281 물품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2018. 5. 28. 원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도달되었고, 2018. 6. 12.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인 원고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의 집행권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이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생긴 이유도 주장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