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명)을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위 카페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길을 가는 어린 여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여전히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