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그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인터넷 중고거래를 사칭하여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피해액이 5,4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