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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38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12행의 “2억 5,000만 원” 부분을 “1억 5,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중 8쪽 1행부터 9쪽 아래에서 2, 3행의 “해당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 중 11쪽 7, 8행 사이에다가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 4억 8,100만 원을 2015. 9. 17.까지 1,000만 원, 12. 30.까지 4,000만 원, 2016. 1. 25.까지 1억 원,

2. 15.까지 1억 5,000만 원,

3. 25.까지 8,100만 원, 이 사건 케이지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10회에 걸쳐 매월 1,000만 원씩 1억 원으로 분할 지급하되, 그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 사건 계약(갑1호증) 중 제1조 제4호 및 제4조 제1호}.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16. 1. 25.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한 분할금 합계 1억 5,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1억 원)만을 지급한 채, 2016. 2. 15. 새로이 지급기한이 도래한 분할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원고가 이미 이행한 부분을 한도로 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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