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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합22321
요양불승인및유족급여등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소외 망 A(B생, 남자)을 산업재해 근로자, 원고를 위 망인의 사업주로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 가운리부터 전북 정읍시 부전동까지 국도를 설치하는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공동시공사(원고 70%, 주식회사 신원건설 10%, 주식회사 아산종합건설 10%, 주식회사 우진건설 10%)들의 대표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2011. 1. 25. 익산국토청과 총준공일을 2016. 12. 24., 총공사부기금액을 61,049,955,296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3. 주식회사 우양건설(이하 ‘우양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정읍시 C 일대의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총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6. 12. 24.까지, 공사대금 10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소외 D은 우양건설이 하도급 받은 위 공사구간의 일부인 정읍시 E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굴삭기를 소유하여 개별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

소외 망 A(B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16. 14: 47경 D과의 노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일부인 정읍시 F 일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되어 쓰러지는 소나무에 충격되는 사고로 인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벌목작업을 담당하게 된 것은 원고의 하도급인인 우양건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D이 수행한 벌목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2013. 7. 9. 원고를 망인의 사업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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