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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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