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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가단5017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2,967원과 그 중 20,543,299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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