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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구합5014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중사로 진급한 후 2017. 2. 7.부터 2018. 5. 15.까지 해병대 제2사단 공병대대 대대본부 B으로, 이후에는 보수대대 보급중대 C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를 구분한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불륜)] 하사 D과는 2017. 10.경 공병대대 군수과 회식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출퇴근시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행하였으며, 원고, 하사 D, 중사 E, 하사 F 이상 4명이 함께 잦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둘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경 연인이 되었다.

원고는 기혼자였고 하사 D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2개월 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특히 2018. 1. 11.~12. 원고와 하사 D은 함께 서울 중구 G호텔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2018. 1. 중순 김포시 구래동 이하 주소불상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8. 2.초순 경기도 가평군 이하 주소불상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원고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사 D과 불륜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원고는 2018. 1. 11. 서울 중구 G호텔에서 하사 D이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하사 D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자 해놓고 왜 이야기 하냐. 나도 하사 F과 중사 E이 사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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