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목록”을 “별지1 부동산 목록”으로 모두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제2토지가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상에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들 스스로도 도로면적이 포함되어 작성된 면적산출서(을 제8호증의2)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산정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면적산출서상 토지매매대금은 대지면적(이 사건 제1토지 부분)과 도로지분면적(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가리지 않고 평당 25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도로지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8%에 가까운 상당한 비율인 점, ③ 피고들은 제1심에서 별도 정산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는 외에 매매목적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주장이 전부 배척되자 이 법원에 이르러 도로지분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분을 이전할 도로의 지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제2토지 외에 다른 곳을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도로지분이란 원고가 사용할 도로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분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