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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D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D 소유인 머시닝센터 LCV-66 기계를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뒤,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0. 경 피고인 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28,000,000원에 매수하고, 향후 36개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월 715,385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를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E 계좌로 15,032,095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F 대부, G 대부 등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이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매월 대출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더라도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의 사용을 허락 받음으로써, 기계 가액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액 계산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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