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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 적재함의 왼쪽 문만을 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적재함의 양쪽 문을 열고 화물차 우측에서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사무실에 있어 하역작업 중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전동지게차를 운전하고, 현장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이 사건 회사 공장 마당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F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대차(의자 부품이 들어있는 바퀴 달린 상자, 높이 1.9m, 넓이 1.53m, 폭 1.0m, 무게 약 240kg 를 운반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는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대차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바퀴가 달려 있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해 적재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대차가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나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 작업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대차를 운반하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에서 화물차를 등지고 적재함 덮개를 개던 화물차 운전기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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