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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4833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9, 10,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4면 제17행의 “판단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의 “나.”를 “나. 2)”로 고쳐 쓴다. 나. 1)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초진상 과실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15. 11. 30.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고열과 안쪽에서 쑤시는 통증을 동반한 두통이 지속되었음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상태가 의심되었으며, 나아가 감염이 뇌혈관에 발생할 경우 혈관염을 일으켜 뇌출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신경학적 이상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추가로 감별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뇌혈관 이상에 대하여 조기에 진단 및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015. 11. 30.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고열과 함께 안쪽에서 쑤시는 통증을 동반한 두통 및 복통이 1주일째 지속되어왔다고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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