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나2007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0행의 “F이”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F이 운영하던 AG 주식회사(2005. 11. 16. ‘주식회사 AH’으로, 2006. 12. 19. ‘주식회사 G’로 상호를 순차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에 매매대금을 51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62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제10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5, 16, 18, 22 내지 27, 31 내지 33, 35 내지 40, 43, 47, 50, 58, 59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특별히 구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3면 제1행의 “하는바,”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7, 4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6, 39, 44, 45, 46, 48, 61, 63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무상이전’이 은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닉행위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