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58경 춘천시 보안길 111에 있는 그린셀프세차타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씨에이(CA)110에스(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건열골절 제5수지 중위지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34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