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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0 2013구합590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1. 20.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1. 7. 26.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2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02. 6. 28. 결혼이민(F-2-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6.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드단242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5.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결혼이민 자격 중 혼인단절자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남편인 B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B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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