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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정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소유 C 슈퍼 렉스 턴 승용차량이 B의 1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B 만이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14. 7. 11. 22:00 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하우 고개와 여우 고개 입구 삼거리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안될 것 같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로 상호 협의 하여 B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2014. 7. 12. 00:17 경 삼성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차량 수리비 15,11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1:5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하우 고개에서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하우 고개와 여우 고개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를 B 소유 C 슈퍼 렉스 턴 승용차량을 경기지방 경찰청장이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삼성 화재의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보험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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