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 동 33-3 여우 고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 천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시흥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남)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게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