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1,465,3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1.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