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누75328
초지조성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가축의 방목을 위한 초지조성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할 뿐 산지일시사용이 아니고, 원고가 신청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초지조성허가이므로 피고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 협의요청서 등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초지조성허가신청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의 농림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지조성행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초지조성허가를 받기 전에 대상지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반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