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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구합569
초지조성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및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보완서류 ①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 상세한 사업계획서 1부(사료재배작물사업계획 포함 - 산양분양, 축사 및 퇴비장 등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서류 및 계획서 1부 ② 산지전용분야검토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중 산양분양 및 사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며, 토사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구비서류

라.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완을 명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초지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제출이 생략 또는 면제되는 사업계획서, 축척 2만 5,000분의 1 지형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초지조성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이 정한 서류와 관련이 없는 복구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등이 정한 서류의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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