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O 201호 소재 P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공급하여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Q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속될 경우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자처하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
A, B, C는 Q와 공모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경마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업자인 R으로부터 2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은 남양주시 S, E동 403호 소재 공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고, E은 위 공장에서 경마게임기를 제작하고 게임장에 경마게임기를 설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D, E이 제작한 경마게임기를 게임장에 판매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1. 10.경 청주시 사상구 T 2층 소재 U 운영의 V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U에게 판매하고 대금 1억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2. 11.경 대전 유성구 W 소재 U 운영의 X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U에게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2013. 2.경 대구 서구 Y 3층 소재 Z 운영의 AA 게임장에서 D, E이 제작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 게임기 40대를 Z에게 판매하고 대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유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