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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제일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09. 2. 3. 400만 원, 2009. 3. 2.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D은 차용조건에 대하여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6~7개월 후에 갚아주기로 했고, 은행이자 보다 더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제25쪽)”, “시중보다 이자를 더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제93쪽)”,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94쪽)”는 등으로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그 후 “월 2부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49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신문에서는"1년이 아니라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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