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1:3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경비원 AA 등이 있는 자리에서 “E회장 벌금 100만 원 나온 것도 있고, G 소장도 벌금 100만 원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위 아파트 110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AB에게 “E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벌금 100만 원씩을 먹은 것 알아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