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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16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8. 15:20경 안산시 단원 초지 전원주택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유턴전용차로(1차로) 포함] 중 유턴전용차로로 피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D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과 2016. 5. 20. 수리비로 피고에게 합계 2,466,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유턴전용차로에서 직진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결과 원고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승용차가 사고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동하려는 것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유턴차로에서 직진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승용차는 교차로에서 2차로에 진입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용차 역시 교차로 통과 중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 했거나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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