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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52
강도등
주문

1.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2015. 11. 중순경 및 2016. 1. 31. 경 각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및 2016. 1. 31. 경 각 강도의 점에 관하여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인 2016. 11. 3. 변론 종결 후에 각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2015. 11. 중순경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2. 11. 경찰에서 2015. 11. 중순 14:00 경 피고인이 앵벌이를 하여 담뱃값을 구해 오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욕을 하며 팔뚝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명치 부위를 때렸으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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