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307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제 1 원 심 판시 제 4 항의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과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4 고합 44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대출금을 성실히 갚을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제 1 원 심 판시 제 4 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 솔로몬저축은행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범죄사실은 그 피해자와 범행의 내용이 달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