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피고인 A, E, F)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의 추징 금액(182,496,09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수익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총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환전수익인 총매출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E : 피고인은 Y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Y게임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 F 이외에 공범이 2명 더 있으므로 공범자 4인에게 그 수익을 균분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고인 F에게만 균분하여 추징하였다.

3) 피고인 F : 피고인이 AA게임장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30만 원으로서 생활비, 종업원 급여 등을 공제하면 총 600만 원(= 월 100만 원 × 6개월)에 불과하고, Y게임장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20만 원으로서 생활비, 종업원 급여 등을 공제하면 하루 8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등,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1년 4월 등, 피고인 F :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E, F) 1) 공통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