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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2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은 임료 등 비용을 공제하면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인 D의 영업을 도운 것은 수회에 지나지 않아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증제1 내지 4호 몰수, 3,36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의 운영을 주로 도맡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재시 등에만 영업을 맡아 하였다고 하지만, 위 D은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함께 영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B이 영업장소에 있었던 시간이 적다고 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은 2013. 12. 12.경부터 2개월 정도이지만 피고인들이 위 D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2013. 4.경부터로 범행기간이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5쪽),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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