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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35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14. 사망한 고 F의 혼외자로서 망인의 장례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원고의 아들을 보내었으나, 망인의 처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은 원고 및 원고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호원으로 하여금 문상객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 및 상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를 불편하게 여긴 원고의 아들은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문상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들이 묵묵부답하여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망인에 대한 원고의 문상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일부로서 210,000,000원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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