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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6449
이주정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4. 6. 5. 서울 성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3. 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8. 6. 12.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인가하고 2008. 6. 19. 성동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E 대 13㎡ 외 1필지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 1층 38.93㎡, 2층 38.93㎡, 지층 41.63㎡(이하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368,162,480원(=이 사건 토지 부분 301,555,000원 이 사건 건물 부분 66,607,480원), 수용개시일 2014. 12.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1인 가구를 이루어 거주하다가 2012. 5. 10.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데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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